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서비스들의 근거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에 따로 적혀 있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조항은 삭제하고 통합된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근거 마련
  • 개별 조항으로 분산된 전입신고 사실 통보 규정 삭제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민등록법」 · 22대 국회 1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