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지만, 이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 허용
- 판결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검색 기능 강화
-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사무의 외부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 22대 국회 170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전용기 의원 · 2025.08.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