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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지만, 이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 허용
  • 판결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검색 기능 강화
  •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사무의 외부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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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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