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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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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강화
  • 사법 절차 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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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