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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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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 추가
  •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 강화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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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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