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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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권이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조항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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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태호 의원 · 2025.06.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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