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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내는 분양전환금을 나누어 낼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할 이자율의 명확한 기준을 법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법적 기준 신설
  • 사업비 회수 완료 지구의 과도한 이자율 적용 문제 개선
  • 임차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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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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