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성 발사가 늘어나고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우주 활동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의 시의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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