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성별근로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성별 관련 고용 정보 조사 및 공표 의무화
- 공공기관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성별 고용 현황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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