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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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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들이 헌법과 군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군인 대상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 실시 의무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정신건강 상담 업무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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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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