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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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의 휴가나 외출, 외박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군인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과 차별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유에 가족 돌봄 명시
- 가족 간병 등 돌봄 필요 시 휴가 사용 보장
- 민간과 차별 없는 가족 돌봄권 및 복무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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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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