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얻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연간 2천만 원인 납입 한도를 6천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3배 높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를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 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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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6.04.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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