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험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지만, 임산부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마련
- 임산부 개인별 건강상태와 위험요인 고려한 체계적 안내
-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적정 치료 및 모자 건강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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