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기금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 없이 오직 수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
-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 의무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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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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