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유괴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범죄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
-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권한 명시
-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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