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화재 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직접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 소방청장의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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