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화재 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직접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 소방청장의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8건 중 최근 발의 8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4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상식 의원 · 2024.08.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