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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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놀이터는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놀이터를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의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학교놀이터를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할 학교시설로 명시
- 학교놀이터의 환경위생 유지 및 관리 의무화
-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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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4.07.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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