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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보증금 등 주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임대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등 관련 정보 제공
  • 주택 가격 등 주요 임대차 정보의 통합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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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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