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함에도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자가 망 이용 계약을 맺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화
- 망 이용료 협상력 남용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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