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가 크게 늘면서 상표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이들의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기준 및 책임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신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 규정 마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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