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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림은 재해 예방과 탄소 중립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이를 보존하기 위해 사유림 이용을 제한받는 산주들의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산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목표 설정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산주 보상 근거 마련
  • 산림 보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삼아 확대ㆍ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사유림 중 경영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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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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