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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상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도선과 여객선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 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상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수상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카드 관련 규정 적용 범위 확대
  • 육상과 수상 대중교통 간의 정책적 형평성 문제 해소
  • 수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 지역 주민 교통 편익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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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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