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국무위원 등의 성실 답변 의무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처벌 규정 신설
-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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