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래연습장 업주는 이용자가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이용자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몰래 술을 반입했고 업주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임이 확인되면,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이용자의 몰래 주류 반입 시 업주 처분 면제 근거 마련
- 업주가 주류 반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처분 제외
-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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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4.09.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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