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방임상센터는 임상시험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와 개발 업무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바꾸고 연구와 개발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려 합니다. 또한 한의약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이에 참여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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