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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아예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시효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개인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빚 시효가 끝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 금지
  • 금융회사의 채권 시효 관리 체계 마련 의무화
  • 개인 채무자의 시효 완성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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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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