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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무자가 사망해도 금융회사가 상속 절차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유족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채무자 사망 시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 금지 규정 신설
  • 상속인의 상속 결정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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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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