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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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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구직자와 근로자는 임금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성평등 고용 정책을 전담할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설립하고, 정보 공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구직자와 근로자의 임금 정보 공개 청구권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남녀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 성평등 고용 정책 전담 한국성평등고용공단 설립
  •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불이익 처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더불어 성평등 고용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공단을 설립하여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더욱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를 위해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함.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사용자와 구직자 간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구직자에게도 임금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 임금 비밀주의가 성별임금격차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있고, 임금정보를 공개하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임금 책정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임금정보공개청구권) 구직자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보를 구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그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등의 임금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나. (성평등임금공시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마다)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노무제공자 포함)의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10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의11 신설).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17조의13 신설). 마.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설립함(안 제2장의2 신설). 바. 구직자의 정보 공개 청구, 근로자의 임금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 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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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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