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사는 배터리 전체 묶음인 '팩' 단위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주로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안전 검사를 '셀' 단위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기준을 '팩' 단위에서 '셀' 단위로 변경
- 배터리 최소 단위인 '셀' 검사를 통한 안전성 및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ㆍ부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성을 검사ㆍ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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