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현재 아동학대 현장 조사는 전담 공무원이, 수사는 경찰이 따로 맡고 있어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가능하도록 변경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아동학대 범죄 수사 추가
- 현장 조사와 수사 주체 일원화를 통한 피해 아동의 진술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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