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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파견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파견 대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 산정 기준과 대가 내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파견 계약 시 인건비 산정 기준 및 대가 내역 명시 의무화
  •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대상 대가 내역 서면 통지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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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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