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관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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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07.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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