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장의 변경 요청권 신설
-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변경 요청 가능
- 취수원 상황 및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 사유 발생 시 요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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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09.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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