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다룬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기존 법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 권한 폐지 및 관련 법 조항 정비
- 형사소송법 내 수사 관련 규정 삭제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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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차규근 의원 · 2024.08.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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