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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10년 연장
  •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10년 연장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기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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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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