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데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 보상금 수령 순위자 간 합의 불발 시 지급 기준 변경
-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 생활 수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나이순 지급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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