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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도 퇴임 후 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임 직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최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
  •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최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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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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