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이 법안은 국회 내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국회가 관련 정책과 예산을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기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내 과학기술 전문 연구 및 분석 기관인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 마련
- 과학기술 관련 정책 연구, 영향평가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시 전문적인 해결 방안 제시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국회법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