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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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경지역의 농어업인들은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해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발전 계획에 농어업과 축산업 활동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 및 축산업 활동 지원 사항 포함
- 농어업인 안전 보장 및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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