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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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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의 정의를 넓혀 신종 범죄 유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에 임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확대를 통한 신종 범죄 유형 포함
  • 피해자 대신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신청 허용
  • 긴급 시 경찰의 피해자 동의 없는 임시 지급정지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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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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