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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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교육이나 자금 지원 위주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권한 신설
- 지역상권보호구역 내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개시 제한
- 지역상권보호구역 내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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