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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게임, 음악, 웹툰 등 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근거 조항 신설
  • 우수한 콘텐츠 제작 촉진 및 생태계 활성화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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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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