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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일반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 강화
  • 비상계엄 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소권 보장 명시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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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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