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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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기금의 사용처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 항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작사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기금의 용도 확대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 신설
- 해외 제작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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