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운영비 부담이 커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성이 큰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운영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대화 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 공공성이 큰 전통시장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지정 근거 마련
- 지정된 시설의 전기·수도·가스 등 운영·관리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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