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사가 국내선 운항 시간을 최소 기준인 80%만 채우면 운항 시간을 회수할 수 없어 공항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의 운항 시간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를 향후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 권리를 새로 받을 때 반영하도록 하여 항공사의 적극적인 운항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사의 운항 시간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평가 및 고시
-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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