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의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서 미군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주려고 지은 주택이 팔리지 않아 법인이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주한미군 주변 지역 내 미분양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적용
-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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