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결정하고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 중 이전 대상 기관이 없는 곳도 1년 안에 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이전 공공기관 결정 및 공표 의무화
- 이전 대상 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1년 내 결정 경과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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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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