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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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입원하여 동물이 방치되어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자 부재로 방치된 동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긴급 보호 의무화
- 반려동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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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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