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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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을 높이고 국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근거 마련
- 기금 수익률 제고 및 국가 첨단 산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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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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