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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 부처별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반기별로 회의를 열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기관장과 민간위원의 공동 위원장 체제 도입
  • 반기별 정기회의 개최 및 제도 개선 요청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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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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